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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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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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학교 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공동주택 부지 內 오피스텔(업무시설),상가시설(근린생활시설)은 대상에 포함


  ※ 제외 대상 건축물

   ·  5,000㎡ 미만의 건축물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초중고 및 특수학교) 

■ 건축물의 범위 및 시행일 

  건축물 범위

 시행일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

  2025.7.19. 

 연면적 1만㎡이상 ~ 3만㎡미만의 건축물

 2026.7.19.

 연면적 5천㎡이상 ~ 1만㎡미만의 건축물 

 2027.7.19.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설비 

 구분

대상설비

 통신설비

 (8개 설비)

 케이블설비,배관설비,국선인입설비,단자함설비,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방송설비

 (1개설비)

 방송음향설비

  정보설비

(23개 설비)

 네트워크설비,전자출입(통제)시스템,원격검침시스템,주차관제시스템,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비상벨설비,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홈네트워크 설비,빌딩안내시스템(BIS),

 전기시계시스템,통합 SI시스템,시설관리시스템,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경계 감시 시스템,스마트 병원 설비,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스마트 공장 시스템,스마트 도서관 시

 스템,지능형 이상음원시스템,l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디지털 사이니지 

  기타설비

(2개 설비)

 통신용 전원설비,통신접지설비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건축물 범위

 선임기준 

 연면적 60,000㎡ 이상 

특급기술자 1명

 연면적 30,000㎡ ~ 60,000㎡ 미만

 고급기술자 1명 

 연면적 15,000㎡ ~ 30,000㎡ 미만

 중급기술자 1명 

 연면적 5,000㎡ ~ 15,000㎡ 미만

 초급기술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