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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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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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 〉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건축물·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유지보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업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한다.
③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 한다.
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선임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유지보수·관리)
① 관리주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9조에 따라 선임된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를 통해 별표 1의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외관,기능 및 안전 상태를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반기별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유지보수·관리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